연봉 계약 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한해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1) 삭감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있나요?
2) 삭감 전 직원에게 해야 하는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3) 삭감 가능한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삭감 전에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삭감 가능한 범위는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하회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금을 현저히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할 경우 법으로 임금의 삭감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될 것이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봉삭감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