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에서 90%할인한 가격으로 땅을 팔면 무조건 세금폭탄인가요?

1. 공시지가는 수억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매입가는 고작 1천도 안됩니다.

3. 2번의 이유는 맹지 등 다양한 불리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때, 수억을 부르면 팔릴리가 없으니.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막대한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해야 할텐데, 이걸로 세무적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5.

질문1. : 제가 알기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실제 매매 금액이 맞다면, 공시지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만약 1번이 틀리거나, 1번이 맞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터라 공시지가를 억지로 내리는 방법은 논외로 하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이고, 맹지 등 여러 조건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정된 시가에 해당한다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고 하여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실제 매도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실제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게산합니다.

    2. 공시가격을 본인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