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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코요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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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사기분양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2021.4월에 화이프포메라이언을 300만원에 프리미엄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계약한 담당자는 타지점으로 발령나서 현제 다른분이 매니져 입니다 (체인점인데 콜센터연결하니 분양받은 지점으로 그냥 접수되더라구요 본사담당은 없다고랍니다)

ㅡ평생매달 청결미용 무료,각종용품은 프리미엄분양자는 물가상승에 따라 틀릴수있지만 당시 패드가 6천원에 판매한다고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패드만 구입하였습니다

약1년동안 이용을했는지 이제와서 그런기준이 없다는겁니다. 현 직원은 6천원에 판매해도되는지알고 고객이 요청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판매했다고합니다 근데확인하니 할인해서 판매하는게 아되는거였다고합니다 판매를 못한다고합다 (중간에 담당자가 타지점으로 발령남)

당시 담당자에게 담당자랑 통화한 녹취내용도 있다고하니 보내줘서 맞으면 인수인계를 해준다고해서 녹치파일을 보냐줬는데 적용 되는부분이 오해가있었던거같다며 제가 잘못알고있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사기분양아닌가요?

위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분양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계약을 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부수적인 물품의 대금만을 가지고는 사기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분양한 반려견의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위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하여 담당자가 잘못된 안내를 해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안내된 내용에 따른 계약이행 청구 또는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