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해 상처, 부상, 질병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고, 이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량도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