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는 것이 별도 약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