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 단기임대 묵시적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이있어
잠시 지방으로 3개월 출장을 갔습니다.
3개월계약서 쓰고 단기임대 월세를 구했습니다
몰랐는데 만기1달전에 말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아니면 자동으로 갱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지나서 보증금돌려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1달전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는 1달치 월세를 더 주고 보증금을 반환 바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는 것이 별도 약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기 개월 임대차의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