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시이후 특근자에 대한 특근비 계산관련
22시이후 특근자에 대한 특근비 계산관련
예를들어
09-18시 근로자에게 12-13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고
18-23시까지 특근이 발생했을 때 22:00~22:30에 휵게시간 30분 지급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만 2배의 특근비를 주면되는걸가요?
아니면 야간(22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특근비를 주고 휴게시간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09-18시 근로자에게 12-13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고
18-23시까지 특근이 발생했을 때 19:00~19:30에 휵게시간 30분 지급하고
1시간에 대해서 2배의 특근비를 주면되는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