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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남생이185
신랄한남생이185

21년 하반기 사업준비물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1월 11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진 프리랜서로 활동했구요. 작년 하반기 사업준비로 노트북 등등을 구입했구요. 여기 계신분들 도움으로 올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작년 하반기 물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업준비로 인정해주기때문에 올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는것 까진 알겠는데 그럼 사업준비로 구입한 품목(21년 하반기 구입)에 대한 종소세 신고는 23년도에 하는건지 아님 올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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