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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부전나비238
남동생과 삼촌명의 50대 50으로 산소자리 땅이 있습니다.
삼촌이 명의를 제것으로 가져가라는데,
삼촌께 1000만원 드릴려고 합니다.
증여로 받는게 나을까요?
매매+증여 하는게 나을까요?
땅값은 삼촌지분 50가 3000만원이 공시짓가에요
업무는 어디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남동생도 참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3천만원이라면 그냥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이때 증여세는 200만원, 증여취득세는 120만원입니다. 취득세 및 등기이전은 법무사,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문의있으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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