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분의 밭을 매매할 때 세금 및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20대 남성입니다.
제 고향에서 친할머니의 조카분(삼촌)의 아들께서 소유중인 밭이 있습니다.삼촌께서 급전이 필요하다 하셔서
약 1,153㎡의 밭(영농여건불리농지)인데 이 밭을 2700만원에 제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돈은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고, 제가 실소유자(명의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돈을 먼저 보냈습니다.(5월과 6월 분할 입금)
이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최근 5년간 아버지와의 이체 내역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과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다만, 양도가격이 2,700만원이라면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