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년 계약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요 게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1년 더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건가요?
월세 1년 계약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요 게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1년 더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면 된다는데요
지금 제 상황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최초1년계약이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2년계약이 된 것일 뿐 묵시적 갱신상태와는 다른것으로 압니다.
처음 계약한대로 1년만 딱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해지통지를 할 경우 통지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자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보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만료일에 나가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해지통지 시점 기준으로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