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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주와 공모로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출퇴근이 힘들어 직원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사 후 몇일 다니다가 바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퇴사사유 코드를 거짓으로 해고 코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뭐 회사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 힘들다고 자진퇴사할 경우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유를 거짓으로 하여 퇴사 하였을 경우 이유야 어쨌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공모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할 목적으로 거짓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부정수급행위의 공모로 보기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