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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도요26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중인 기금(원금과 목적사업비로 구분) 중 직원 대부에 사용된 원금에 대해, 대부 수혜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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