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대금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매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중이던 직원 7명을 전원 퇴직시키고 그중 4명과는 용역계약을 맺고 폐점을 위해 남아있던 상품을 판매, 배송을 시켰습니다.

이 4명은 1개월 반 기간동안 오전10시~오후5시 동안만 근무하였습니다. (원래 폐업전에는 오전9~오후6시 근무)

그런데 한 4일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폐점하여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려는데 용역대금을 지급하기전, 이 사람들로부터 그냥 아래와 같은 카톡만 받고 용역대금 명세서는 발급하지 않고 간단히 끝내려 합니다.

"2024.2.1.~2024.3.15 간 본인이 제공한 용역대금으로 000원을 수령하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적정한 용역대금을 받은 것임을 정히 확인합니다."

이 용역제공시기에 적자가 나서 많이 줄 수가 없어서 하루당(휴일포함) 일 12만원 정도를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용역대금 덜 받았다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생겨서 돈 몇푼되지도 않는 것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발급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용역계약이라면 명세서 발급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용역대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먄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대금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는 노동법 외의 문제로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