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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뜻함이넘치는산호
겁나따뜻함이넘치는산호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후 폐업했습니다

퇴직금을 1년3개월치를 미리 정산받고

그후에 4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업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없나요?

아니면 1년3개월치를 이미받아서 퇴직금이 완전 초기화가 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4개월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폐업했어도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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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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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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