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후 폐업했습니다
퇴직금을 1년3개월치를 미리 정산받고
그후에 4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업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없나요?
아니면 1년3개월치를 이미받아서 퇴직금이 완전 초기화가 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4개월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폐업했어도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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