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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박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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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 적용시점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도세(장특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기와 같은 주택 상황에 있는데;
1)"A"주택
목동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로 2009년 취득,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중.(취득가 9억,싯가 약14억)
2) "B" 주택
아내명으로 2018년 구산동(조정지역) 빌라구입
(취득가 1억3천. 실거래가도 비슷함)

제가 상기의 B주택을 2020년에 매도하고,
그 이후 3~4년후 A주택을 매도시 A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장기특별공제 10년이상 공제 혜택(2009년부터 생활했으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B주택을 올해 매도하면 2021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장특공 혜택을 받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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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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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시점(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09년부터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1주택이 된때부터가아닌 취득시부터 적용되는것입니다

    다만 21년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공제율이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로 계산하여 최대

    80프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2020년 까지 주택 하나를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총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1년부터는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그 때부터 2년이상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2009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21년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각각 1년간 4%씩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10년을 초과하였다면 80%(보유 : 4% x 10년, 거주 : 4% x 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라도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마지막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중복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니다. 올해는 중복기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복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만 공제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12월에 확정되므로 내년 이후는 어떻게 변경될 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