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갯수와 수당 궁금합니다...
21.8.3일 입사이며 중간에 3개월출산휴가 10개월 육휴했습니다
연차 한번도 사용 안했고
따로 없다고 안내받음.(5인이상사업장)
연차개수와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
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로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통보가 있어. 새로운 직원 구해지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24.7.4일정도 퇴사예정입니다. 연차갯수와 수당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22년 8월 3일까지 11개, 23년 8월 3일까지 15개, 8월 4일 부터 퇴사시까지 15개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41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4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중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 3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급여 값을 알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역차갯수는 총 41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8월3일 입사하여 2024년 7월4일 퇴사하면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41일*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