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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섬세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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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퇴직금이 150만원 들어오셨습니다.

주 6일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1년 넘게 근무 하셨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안되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이상하여 식당 측에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퇴직금이 면접 처음부터 정해져있었고 어머니는 모르시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떤 것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이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퇴직금 금액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임금 또한 최소 기준보다 적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지금까지 공제하지 않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4. 보다 정확한 금액 및 구제 절차 등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근로자지원센터 등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입ㆍ퇴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