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보전명령 결정정본 명령 후 조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숲 공원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CCTV 보전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신청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월요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절차는
1. 신청인인 제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저장매체 및 송달비용 부담
2. 관리사무소에서 영상 복사본을 법원으로 발송
3. 신청인이 법원에 영상 열람(복사) 신청
4. 법원의 재가가 나오면 신청인이 법원 방문하여 복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첫째, 제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법원 송달본과 별도로 복사본을 부탁할 수 있나요?
둘째,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으로 영상을 의무적으로 발송해야하나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안보내는 곳도 있다고 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전 명령에 따라 이를 송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열람 등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