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
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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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