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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부가세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매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휴업 사업장의 경우 위 세금신고는 제가 스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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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업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휴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 등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만약에 휴업인 상태에서 실적이 없으시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진으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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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휴업 사업장의 경우에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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