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해도 될까요?

2022. 06. 18. 06:20

피고와 첫 만남때 같이 놀다가 피고의 편의점에 가자는 제안을 듣고 편의점에 간 후 피고가 춥다고 뛰어서 돌아가자고 하여 원고가 피고 바로 뒤에서 뛰다가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을 떼는 과정에서 발이 뒤쪽으로 향하게 되어 뒤따라가고 있던 원고가 갑작스레 오는 발에 걸려 넘어졌고 원고의 핸드폰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핸드폰을 바꿔주냐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수리비만 달라고 괜찮다고 하였고 사건이 지난지 일주일 후 수리 견적을 알려주고 피고가 돈을 주는 것을 약속하고 마무리 되는줄 알았으나 이주 후 피고가 자기가 과반부담하는건 절대 아니다, 수리비전액 부담 한다고 한 적 없다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답변서등에도 피고가 편의점에 가자는 제안은 원고가 하였고, 본인은 전액부담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피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처음 화해권고결정이 날라왔을때 피고의 지속적인 거짓말로 인해 화해안 한다고 기재하여 재판에 갔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둘다 어리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건데 화해 해보라고 피고한테 어느정도 부담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셨고 피고는 이에 원금은 60만원이나 자기는 20-30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과반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회 생활 얘기를 하시며 원고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가 30부담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인 저는 피고가 과반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거짓말로 인해 감정이 많이 상하였으며 피고의 지속적인 말바꿈, 거짓말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원인이 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가 더 손해를 보게 될까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갑작스레 오는 발을 뛰는 상황에서 절대 피하지 못할 수 밖에 없어서 피고측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피고도 그때 당시 본인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여 자기 때문이다 미안하다고 계속 그래왔어서 반반 비율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피고가 40 제가 20부담에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인데 힘든 일일까요??? 이러한 내용을 권고결정서에 담아 제출해도 되나요??->이정도 비율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2022. 06.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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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안을 정하면서 어느정도 자신의 심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무방하나, 이의신청을 하여 나오는 판결문의 내용이 화해권고결정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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