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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이미 퇴사전 급여를 다 지급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 정산 분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근로자와 이야기 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양식이 있거나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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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연말정산분을 퇴직금액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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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상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문구는 "근로자 OOO은 자유의사에 따라 OOO회사가 가지는 보험료 정산분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데 동의함"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