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아버지와 자녀 3명등 가족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인데요
공유자중 한분(아버지) 이 돌아가셨는데요
공유자 자녀중 한명이 저와 상의 없이
아버지 상가 지분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여
자녀 3명이 3분의 1씩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왔습니다.
취득세를 낸 자녀(동생) 한명이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자녀 3명의 취득세를 다 내고
자녀 3명이 상속지분 3분의 1씩 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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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자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 기간 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 취득세 납부의무는 상속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등기된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