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으로 돈버는것도 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022. 04. 30. 17:59

안녕하세요 아하여러분 아하토큰으로 앱테크중인데 이걸로 돈버는것도 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해야된다면 해야하는이유가 궁금하고 안해도되면 안해도되는 이유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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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으로 받게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올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5. 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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