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으로 돈버는것도 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022. 04. 30. 17:59
안녕하세요 아하여러분 아하토큰으로 앱테크중인데 이걸로 돈버는것도 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해야된다면 해야하는이유가 궁금하고 안해도되면 안해도되는 이유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여러분 아하토큰으로 앱테크중인데 이걸로 돈버는것도 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해야된다면 해야하는이유가 궁금하고 안해도되면 안해도되는 이유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으로 받게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올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