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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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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다닌 회사에서 제사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있으면 이건 법위반 아닌가요?

예전 다닌 회사에서 제사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있으면 이건 법위반 아닌가요? 재직당시에 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별도 계약서 쓴건 전혀없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 아직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있어서요 해당사진을 계속 전회사가 안내리면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직 당시의 동의를 받아서 게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사진을 게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