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홈페이지 표지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홈페이지 표지에 당사의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사진의 직원중에 일부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엇습니다. 그 사진을
지워야 할까요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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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초상권과도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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