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자의 퇴직금압류하고싶은데요?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압류를 해서 진술서 받는 방법 뿐인가요?

제3채무자가 미제출이력도 있는데,

급여형을 숨길수도 있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