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압류대상에 들어가는지?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압류를 당하게되는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압류가 안되는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 등과 같이 그와 비슷한 성질의 임금채권에는 1/2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액 압류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