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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12월 귀속 급여 미지급시 발생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장이며, 20년 11월에 개업하여
11월에 근로자 2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11월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4대보험 가입만 진행하였습니다.
11월~12월 귀속 분 급여를 21년 올해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제출 또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