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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요 이혼후 아이의 양육권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에요.

서로 애키우기싫다고 양육권 넘기려고 법정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이경우는 누구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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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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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아동과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 전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고 양육을 거부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 당사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환경이 좋은 일방을 선정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소송절차에서 양육자를 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가사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은 양육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판사님이 협의 내지 입장변경을 권유해보고 그래도 같은 입장이라면 둘 중 자녀 복리를 감안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