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증여 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송속분할 소공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1월에 어머니(부친은 사망)로 부터 토지와전(밭)(공시지가 약2억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2021년 7월에 어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형제 자매들이 증여자잔에 대한 분할 신청을 요구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고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언하여
본가의 논이 수용 되면서
남자 동생은 어머니로 부터 약 1억원 정도를 사망 하시기 전에 받았읍니다.
누나의 경우는 약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질문자인 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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