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뽑기상품 미수령 관리자 잠수 법적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뽑기에서 뽑고 상품을 못 받아서판매자한테 문의해보니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며
격리가 풀리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상품도 받지도 못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돈도 적게 쓴것도 아닙니다. 그 기계는 연락이 두절되고
전원을 꺼둔지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기계에 사용한 돈
및 뽑은 상품을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뽑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거나 아니면 민사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에 사용한 돈 및 뽑은 상품을 받으려면, 관리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