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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의혹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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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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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자가 회수일자를 지키지 않는데 만약 분실시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상품을 하나 샀는데

가품이 왔습니다

본사를 통해 가품이라 확답을 받았고

카드취소도 되고 다했는데

정작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주일뒤 회수한다했다가

그날이 되면 연락도 없어서

고객센터를 통해 재문의하면

또 일주일뒤로 연장합니다

알고보니 판매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던데

이렇게 회수일자 계속 미루다가 상품에 훼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제가 가품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과정에만 보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물건 회수를 지체하는 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중과실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언제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겠다고 고지해주시고, 그 기한까지 판매자가 수거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시고 버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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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수 기한을 지키지 않다가 본인이 분실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독촉하셔서 빨리 회수하거나 자체 폐기할 수 있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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