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에관한 궁굼증을 해소해주세요
세입자가 이사를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서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해주었고 구상권을 청구한상태인데 (거제도)부동산폭락으로 집값이하락해서 매매를해도 차액을 변제할수가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가서 경매를 할수밖에없는데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해당 구상권자(허그)와 적절히 협의하여 취하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