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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고령자 고용법 제14조에 나와있는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관한 질문

고령자 고용법 제14조의 2항 2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중략)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 위에 별도 표시( [] 및 진하기)된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

2. 만약 맞다면, 회사에서 201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23년 10월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실제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