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사장의 와이프에게 어이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되나요?
거래처에 납품겸 수시로 가는데 갈때마다 서로 잘아니까 커피도한잔하고 앉아서 수다좀 떨다가 옵니다.
가는길에 거래처사장이 저에게 커피한잔부탁한다전화하면 돈받고 사다주고 과자도좀 사주고 할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거래처 사장와이프가 와있더라고요
상당히 아니꼽게 대하더니 나중에 문자로
안방드나들듯 하는거 기분나쁘니까 물건만놓고가고 들어와서 인사도하지말라길래
내가 마음대로 들어간게아니고 사장님이 들어와서 차도한잔하고 이제 이야기도좀하라고 해서 그런거다 그게기분나쁘면 물건만놓고 가겠다
라고하니
말을 못알아먹냐면서
당신행실을 내가아는데 다말해버릴수있다하길래
난잘못없고 그런말들을이유없으니 어디말해보라했습니다.
그러니 내일아침에 사무실오면 다까발려주겠다 개쪽팔준비해라 이러더라고요
내일 마주치면 다녹음해서 고소할생각인데
명예훼손쪽으로 고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으로 고소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말다툼 정도로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말을 하는 내용이 위와 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이고 이를 제3자 앞에서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