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요...
10.18일 기준 토허제는 적용전, 조정지역대상은 적용지역에
25.10.18일 전세승계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6.1월입니다.
기존에 비조정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할 예정입니다.
25.10.18일 기준 조정지역 대상 계약인데
26.01월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켜 매수 잔금을 치룰경우
1. 1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1금융권 대출 발생시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경우 제가 6개월 내 실입주조건도 있나요?
2. 실입주 조건이 맞다면 전세입자 계약 만료가 27.01월인데 금융권에 소명하여 연장할 수 도 있나요?
3. 추가로 이럴경우 제가 전세입자 계약만료시 전세계약을 한번 더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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