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이후 갭투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갭5억을 낀 10억 아파트를 10월 18일 계약했습니다
월세에 살다가 27년 02월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전세퇴거자전세출이 1억 밖에 안나오나요?
당연히 주담대한도 ltv 40%까지 나올줄 알았거든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거래허가구역은 비해당입니다
너무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이후 대출 규제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환할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억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갭5억을 낀 10억 아파트를 10월 18일 계약했습니다
월세에 살다가 27년 02월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전세퇴거자전세출이 1억 밖에 안나오나요?
당연히 주담대한도 ltv 40%까지 나올줄 알았거든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거래허가구역은 비해당입니다
너무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택담보대출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27. 2월 퇴거당시 대출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를 하여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매일자가 10월 18일이라면 6.27일 규제적용에 따라 전세퇴거자자금 한도는 1억으로 제한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6월 27일 이전에 전세계약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1억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질문에서는 등기일이 10월 18일 이후로 될것으로 보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위 규제에 적용을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현 대출규제가 변화될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