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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이후 갭투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갭5억을 낀 10억 아파트를 10월 18일 계약했습니다

월세에 살다가 27년 02월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전세퇴거자전세출이 1억 밖에 안나오나요?

당연히 주담대한도 ltv 40%까지 나올줄 알았거든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거래허가구역은 비해당입니다

너무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이후 대출 규제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환할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억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갭5억을 낀 10억 아파트를 10월 18일 계약했습니다

    월세에 살다가 27년 02월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전세퇴거자전세출이 1억 밖에 안나오나요?

    당연히 주담대한도 ltv 40%까지 나올줄 알았거든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거래허가구역은 비해당입니다

    너무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택담보대출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27. 2월 퇴거당시 대출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를 하여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매일자가 10월 18일이라면 6.27일 규제적용에 따라 전세퇴거자자금 한도는 1억으로 제한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6월 27일 이전에 전세계약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1억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질문에서는 등기일이 10월 18일 이후로 될것으로 보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위 규제에 적용을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현 대출규제가 변화될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