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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나방284
화물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화물어플에 운송비 25만원으로 올라와있어서 일을 잡고 운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업자사 너무 비싸지않냐며 고발하라며 운송비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운송을 의뢰한 후에 갑자기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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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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