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5%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여 오늘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찾아보니 이 수령액은 전체 산정액의 35%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반기신청을 다시 하면 남은 35%를 또 수령하고, 내년 6월에 정산으로 환수 또는 추가지급을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실제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액은 285만원이고,
올해 하반기에 100만원 수령, 그리고 내년 중 85만원 기준으로 추가지급 또는 환수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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