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12월 말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이 395,50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근데 제 이번 상반기 근로소득이 650만원이 되는데 전체 책정금액에 대한 35%를 지급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발생되는 연간 소득 390-910만원인 경우 최대 금액 165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번 12월말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577,500원으로 예상액 책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따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작년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이번 24년 6월에 장려금으로 165만원 지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때문에 예상금액이 적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금액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