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자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분 급여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금액이 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전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음해의 국민건강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다가 다음해 3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족하게 원첱징수한 국민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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