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임대차 계약에 동종업을 못 하게 계약했는대 동종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가게 임대차 계약할때 동종업은 받지 안는다고 계약서에 적고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주메뉴가 마카롱 다쿠아즈 커피 몇가지 하고있어요
근데 옆가게에서 아동복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했어요
저한테 마카롱은 처음 물량만 받고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1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마카롱과 다쿠아즈 꼬끄까지 추가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주는 업종변경할때 저보다 먼저 알고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하는걸 좋아했어요
저랑 옆가게랑 비슷한기기에 계약해서 올해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첫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업종을 변경한거면 건물주가 계약위반은 아닌건가요?
계약 위반이면 건물주한테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바로옆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고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