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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종합부동산세 관련 어느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건가요??

부모님이 2013년도 인가에 건물을 10억 조금 넘게 해서 건물을 사셨는데요. 지금 건물이 26억정도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정도 하는 금액 대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밖에 안나오는거 같은데,,,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가요?? 어디에서 뭘 보고 판단 할수 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볍인별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1자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주택분 : 개인은 2023년분부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법인은 금액 관계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토지 등의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65억원을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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