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볍인별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1자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주택분 : 개인은 2023년분부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법인은 금액 관계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토지 등의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65억원을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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