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건가요?
임대차 계약을 남편분과 했는데 보증금은 아내분이 집주인에게 이체했을때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아내분이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남편인데 남편 계좌로 반환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환을 거부하는게 맞지요?
아니면 평소에 월세를 이체한다던가 집의 수리를 요청한다던가 집주인과의 소통은 아내분이 담당하고
부부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서로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나중에 법정에서 집주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는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하에 문서를 받고 특정인 즉 배우자에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아내분이 입금을 했었고 부부관계가 맞는다면 계약자인 남편분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고 이에 대한 확인 문자나 녹취등을 남기고 아내분의 계좌로 송금하셔서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다르면 추후 분쟁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 분에게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할때는 계약자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반환은 제 아내 ○○○ 계좌로 해주세요 라는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이 있으면 아내는 남편의 대리인이 되므로, 반환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반환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합의와 증빙 절차를 철저히 하여 전후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계좌로 반환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