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입주 계약자였던 아버지가 2024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계약자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셨고 ( 2026년 2월이면 10년째 거주) 분양 받으실 예정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24년 11월에 제가 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럴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라는 내용이 해당이 안되어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민간건설입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양도할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