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입주 계약자였던 아버지가 2024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계약자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셨고 ( 2026년 2월이면 10년째 거주) 분양 받으실 예정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24년 11월에 제가 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럴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라는 내용이 해당이 안되어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민간건설입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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