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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후투티255

기막힌후투티255

시아버지 유산상속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와 딸아이앞으로 유산을 좀 남겼어요..얼마전에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논을 4마지기 남기셨는데 남편위로 4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따로 변호사통해서 상속포기절차를 밟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시댁 형님께서 아는 법무사 통해서 상속권에 지분 대해서 책임을 맡고있는 상황인가 보더라구요..

저에게 나중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이걸 드리는게 맞나요? 저는 시아버님 유산상속절차에 끼어들기 꺼려져서 (뭔지모를 없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일 ) 서류에 신뢰가 안가는 상황이라 결정문을 안주어도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면 연락도 끊고 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계속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