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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따뜻함이넘치는주먹밥
신랑의 작은아버지가 예전 사업을 하며 체납된 세금이 많다고합니다.
작은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4촌 이내 가족과 그의 자녀에게까지 체납금이 넘어갈 수 있어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모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님 슬하 자녀 한명 있습니다.
서류가 많이 복잡한데 써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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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써주지 않으면 본인이 해당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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