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불승인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진단과 판독은 받았지만

골절부분이 불승인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더 추가 첨부해야 도움이 될까요??

진료받는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받아 소견서를 제출하는것도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까요??

염좌부분 요양은 4주가 최대라 골절부분이 인정되어야 추가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하면 처리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4주가 지났음에도 손저림이나 통증부분이 아직 상당부분 남아있는데 온종일 손을 사용하는 일(생산직)을 하는 사람이라 당장 업무에 복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결과가 저리 나오니 답답하네요ㅠ

혹시 통증을 참고 업무에 복귀를 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그 때 다시 신청을 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불승인된 사유에 비추어 증빙자료의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재해 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된 것이라면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경위가 문제되었다면 회사나 목격자의 확인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관하여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심사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