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장단점
아버지께서 잠깐 펜션 숙박업에 청소 알바를 3개월정도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좀 가입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고용주와 피고용자 각각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추후 실업급여 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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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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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 자체로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등의 지원 자격이 있게 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퇴직 전 재직한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은 가입 대상이며 가입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추후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